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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여론몰이

■2019 교육자치 콘퍼런스

“혁신교육으로 토대 마련돼”
법 개정·명문화 주장 반복해

교총 “학교 여건에 맡겨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0여 년 전부터 일궈온 혁신교육은 이제 교육자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학교를 혁신해 왔습니다.”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나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의 서두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이날부터 진행된 콘퍼런스의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콘퍼런스 강연과 포럼에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날 교육자치 체제 관련 주제강연을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자치 법적 근거의 마련 방안의 하나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과 교육주권 주제강연을 맡은 방혜주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도 혁신학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생자치를 언급했다.

 

자유강연에서도 안선영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연구사가 한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 연구발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졌다. 학교자치 인식 분석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5점 척도 평균치(2.68)가 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힌 것이 ‘학교운영위원 중 학생 위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초점집단 인터뷰 분석에서도 교장제도 개혁, 교직원회·학생회 법제화, 심의기구로서 ‘학교자치회’ 구성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도출됐다. 이들이 제시한 학교자치 실현 정책 방안과 추진 방법에도 교무회의 규정 제정·시행, 학운위 대안 마련,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이 포함됐다.

 

주제포럼인 ‘교육자치와 어린이 청소년’에서도 이런 주장은 반복됐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의무화, 학급회의·대의원회 법제화 학생정당제, 학생참정권 등이 의제로 제기됐다. 권리선언 초안에는 정책적인 참여의 권리를 넘어 정치 조직 결성의 자유, 집회의 자유까지 언급됐다.

 

8일 진행된 주제포럼 중 ‘교육자치와 학부모’ 포럼에서도 학부모회 법제화가 주요한 의제였다. 토론 주제는 학부모회 법제화, 학부모회 자치권 보장, 교육주체로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교육과정 편성 시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제시됐다.

 

이날 주제 강연을 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강연에서도 일부 교사가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교육부가 이렇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여론 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교육부의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에 학부모회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확산 지원과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이미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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