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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폭법 개정안 조속히 의결해야

16일 중앙일보 1면 ‘쌍둥이가 싸웠다고 학폭위 불려간 부모’의 기사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한 건 처리하는 데만 20건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단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가 되면 학교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만 한다. 교사들의 중재는 절대로 할 수 없기에 사소한 말다툼도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중앙일보의 기사도 어릴적부터 쌍둥이끼리 말다툼하고 싸웠던 일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어버린 황당한 사건이다. 학폭위에 불려간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을까?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문제 삼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으로 달려가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 사활이 걸린 고등학생들의 법정 싸움이 많고 학폭 피해자들의 재심청구도 4년째 3배로 증가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아이들끼리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학폭위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학폭 심의건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3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육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고 현장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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