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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단순 노동에 시달리는 직업계고

최근 직업계고의 주요 취업준비 통로였던 현장실습이 지난 2018년 2월 제도개선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로 급격히 추락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장실습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이에 따라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미달되는 직업계고는 최근 2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니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줄이고, 대졸자들이 취업문을 낮추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가 취업률이 하락하다보니 직업계고의 신입생 정원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장실습 기업현황 통계를 보면, 2016년 31,060개, 2017년 19,709개, 2019년 1월 기준 12,266개로 2016년 대비 39% 현장실습 기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초‧중등교육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의하면, 올해 졸업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은 34.8%로 2017년 53.6%, 2018년 44.9%보다 현격히 하락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울산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중이던 직업계고 학생이 기계를 정비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사고 등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 참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진 기업체에선 현장실습을 자제하거나 지양하게 됐다.

 

더구나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350원이며, 월 환산액은 1,745,15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보다 240원(전년대비 2.8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95,310원으로 전년 대비 50,160원 인상된 것이다.

 

또한, 지난 7일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인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하이파이브(http://www.hifive.go.kr)에 탑재한 매뉴얼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근로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보장에서 기업 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이 없어 기업간 수당지급 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적 보상이 없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의지가 저하됐다.

 

현장실습을 나갈 기업체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보니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대신 진학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이 되는 시스템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대학 진학을 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편의점 알바보다도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현장실습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손님들의 물건에 바코드 스캔만 하면, 충분히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에도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외면하는 것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국민들과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일과 학습 경험으로 이해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정책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서는 곤란하다.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수업 및 전환학기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돼야 한다.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을 통한 일과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고졸취업 연계 강화를 통한 고졸 희망사회 실현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열악한 기업체 현장실습에서 위험하고 단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에선 최저임금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근로기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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