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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감 성향에 학교 존폐 맡길 수 없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교총은 9일 입장을 내고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상산고에 이어 서울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 발표로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재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소송까지 예고돼 있어 앞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의 원인으로 시도교육청의 임의적 평가를 넘은 교육에 대한 정치․이념의 과도한 개입과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배가 특정 정치 성향에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 교육의 일괄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현재 자사고 근거 규정과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교육부의 동의 절차 등이 모두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정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사고 등 고교체제 구축은 학교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 교육 환경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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