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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이해

각급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조리사(원)·전문상담사·학부모회 직원 등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공·사립학교에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원만 약 2만1천명이 있다. 교원이 약 6만 9천 명이니까 교원 수의 30% 정도 된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로관계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과는 달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일반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개념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통칭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한시적으로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 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이때 공고나 근로계약 시, 근로기간이나 시간을 명확히 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점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유의해야 한다.

 

2.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

가. 노동법 적용의 기본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사용자 지시 <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법률 < 헌법

● 취업규칙 :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으로 작용

● 단체협약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맺은 협약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효력확장제도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음

2) 신법 우선의 원칙

적용 범위가 동일한 2개의 법 존재 시 후에 성립된 법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새로운 법 적용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일한 규정 간에는 일반규정보다 특별규정이 불리하더라고 우선 적용

예) 지방공무원법(특별법)이 근로기준법(일반법)에 우선 적용

4)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노동법 특유의 원칙)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법원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데 단체협약을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나. 근로시간 제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주 12시간까지이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다.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와 휴일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은 ‘2017년 노사 임금협약 부대합의’에 의해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휴게시간은 퇴근 후 1시간을 부여하되, 연장근로는 퇴근후 1시간(휴게시간)을 공제하고 50% 가산해서 지급한다. 다만, 학교 행사 일정상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퇴근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다. 인사교류 및 전보

교류는 지역교육청을 넘나드는 이동을 말하고, 전보는 지역교육청 내에서의 이동을 말한다. 교육공무직원은 오랫동안 한 학교에서만 근무해 왔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희망자에 한해 전보를 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보가 여의치 못했다. 서울의 경우 9월부터 처음으로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매년 3월과 9월에 한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종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매년 20%씩 5년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3. 부당 노동행위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침해·간섭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1)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조직·가입·참가·증언 등 정당한 행위를 한 이유로 해고나 임금차별·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불공정 고용계약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유지하는 행위

4) 사용자의 지배·개입

근로자가 결정하여야 할 조합의 조직·운영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

● 조직·운영에 간섭, 동태파악 및 감시, 운영비 원조

● 각종 회의나 교육, 개별 면담 시

-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며 조합의 방침에 따르지 말도록 설득하는 행위

-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시각, 노동조합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

- 우호적인 조합원, 조합 내 소수파를 상대로 노조 처분에 따르지 않도록 선동하는 행위

※ 다만, 불법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설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교육공무직원 운용 일반사항

가.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

교육공무직원을 운용함에 있어 학교의 재정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운용하고, 적정기준의 인건비를 집행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등 일용근로자 채용 시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로관계법령 등을 숙지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 등

단시간 및 단기간(1년 미만)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 임금은 업무의 성격에 따른 보통·특별인부 구분 없이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단, 전부 외부 재원으로 인건비가 사전 확정된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확정된 임금을 지급한다. 만약 목적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인해 일용임금 잔액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고용 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교사(校舍) 관리(전기·전화·기계·보일러공, 청소원)를 위해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으로 현원이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 유지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 외부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전화·기계·보일러공, 청소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다. 임금 및 각종 수당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수당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다른 기준(급여수준 및 재원 등)으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사업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라. 실비지급(출장비 및 여비·교육훈련비)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이 출장이나 연수를 받는 경우에 개인에게 실비지급이 가능하다. 실비지급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노동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공무원여비규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근무시간 외 필수·의무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일 경우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급여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연수시간 만큼 지급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 선택·임의 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일 경우 출장비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기관장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 참석을 지시하거나 명령하였다면 출장비와 급여를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 교육(연수)의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금(50%)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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