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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32억 손실’ 주장 告訴

한국교총은 14일 ‘교총 32억 손실’, ‘19억의 비밀’ 등 허위·왜곡 사실을 주장한 이른바 ‘한국교총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 교감)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교총은 그동안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허위·왜곡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음에도 제37대 회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고소를 유보해 왔으나, 공식 선거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한국교총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앞에서 “32억 손실액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총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왜곡 주장이 이어지자 중립적이고 객관적 기구인 교총 감사단이 “법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14개 시·도교총 전현직 회장, 시·도교총 전현직 사무총장도 “교총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고소장을 접수하며 “앞으로도 교총의 공신력 훼손 및 허위·왜곡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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