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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부 안 하면 대회 못 나가”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등
학교스포츠 정상화 권고

 

내년부터는 학생 선수라고 해도 수업 시간에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최저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아예 대회 참가가 금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7일 내놓은 스포츠 인권분야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은 학생 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하고 일반 학생은 운동이 부족한 학교체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도 어떤 경우에든 정규 수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기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기 중 주중에는 대회를 참가할 수도, 열 수도 없도록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38%)로 과다해 수업 결손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말대회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20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참가·훈련시간·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체육 특기자 제도와 학교운동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 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을 반영한 종합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시해엥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고교 진학 시에는 최저학력제 기준 미달 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사전 스카우트제도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운동부의 무리한 훈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 선수의 휴식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권사각지대가 돼온 합숙소는 전면 폐지하고 원거리 학생만 제한적으로 기숙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과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을 금지했다. 대신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도 포함됐다. 우선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학생의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국소년체전 등의 대회가 교육적 목적보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하고 승리지상주의로 흐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전환하고, 체전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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