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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부형으로 교사 30명 교장에 임용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무자격자 100명 시대 눈앞
특정 단체 간부 편중 심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교장공모에서 4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교장 100명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 교육부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무자격 교장의 비율을 정하도록 바꾼 것도 영향을 끼쳤다.

 

3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45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다 결국 내부형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한 영향이 날이 갈수록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2학기만 해도 28명이었다. 무자격 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이후 첫 공모인 데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미 공모학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던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5개교는 개정 이전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숫자다.

 

45개교 중 30곳에서 교사 출신 교장이 나왔다. 현재 무자격 교장은 전국에 72명이다. 여기에 30명을 더하면 100명이 넘는다.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7명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95명이 되겠지만, 다음 학기에는 100명이 넘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바꾼 ‘교장공모 추진 계획’도 영향을 끼쳤다. 교육부는 당시 광주, 부산 등지에서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비율을 넘겨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자, 아예 학년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했었다.

 

이를 반영해 이번 1학기 공모에서 50% 비율을 넘긴 곳은 서울(53.3%), 울산(100%), 전남(66.7%), 제주(100%) 등 4개 시·도교육청이었다.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을 하도록 해 사실상 교육청의 2차 심사를 무력화시킨 조치도 당장 효과를 드러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학기에는 2개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 출신을 걸러냈지만, 올해는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8개교의 공모에서 8명 모두 교사로 선발됐다.

 

특정 단체 간부에 편중된 보은 인사의 수단이 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올해도 서울에서 교장이 된 교사 중 7명이 특정 단체 소속이었다. 인천의 3명 중 2명도 해당 단체 소속이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은 전원이 해당 단체 소속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용된 교감 출신 중에서도 해당 단체 소속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수석부위원장, 수석부지부장, 지부 사무처장, 지부 통일위원장 등 요직을 거친 해당 단체 간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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