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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 반드시 이뤄져야!

오랜 교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은 주로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영향력이 있었기에 교사의 지시나 훈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다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가령 문제 상황에서 학생을 즉각적으로 교실과 학교에서 격리하거나, 일정 시간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번 한국교총의 조치는 그야말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교사들의 애환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폭으로 인해 교권침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연평균 4700건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4880건,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464건, 폭행 461건, 성희롱 459건 순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2.5배로 늘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피해자에게 불만이 가중되고 재심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피해자 모두 교사를 아니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 등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학폭을 교육청에 이관하자는 한국교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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