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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교총 전방위 관철활동 결실
“정부는 권고 조속 이행하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퇴직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총이 지속해서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관련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진정은 퇴직 교사인 임모씨가 2016년 8월에 낸 것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 당시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임씨의 진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성과 제고 유도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한 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생일이라는 우연적인 사정으로 정년퇴직일이 결정되고, 그 퇴직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여지도 전혀 없다”면서 “교육공무원의 의사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6개월 근무해도 8월 퇴직자는 못 받는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2016년 출범한 교총 제36대 회장단의 공약 사항으로, 끈질기게 활동을 펼친 결실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년간 청와대, 국회, 정당,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교육부 교섭과 50만 교원 청원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에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한 교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건의를 했다. 그 결과 차별시정위원회가 10월 4일 ‘정책권고’ 결정을 하고 이날 그 결정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도 “한국교총은 교육부 교섭 체결 합의서에서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고, 2018년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교섭에도 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또 “교육공무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교총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교총의 요구를 결정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이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인사혁신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소요 예산을 적극 편성해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인권위 권고 결정에서 머물지 않고 지급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철 활동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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