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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부교장' 호칭에 거는 기대

한국교총은  교감을   부교장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10월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707, 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경남교육노조는 부교장이라는 관리·감독자가 더 늘어나 학교가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랜 교직생활을  통해  교사라는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다.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장학사와 연구사  같은 교육전문직을  전문직으로 취급하는 그동안의 행태가  안타깝기만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소중하고  담임이 최고의 보직이라는 매력을  느껴야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었는가!"라는 자괴감마저 느끼게 할 때가 종종 있었다.  물론   나 혼자만  느끼는  생각일지도 모른다.

 

최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해야한다는  명칭 변경 요구에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
 

솔직히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  사실 교사라는 신분이기에 임금인상이나 수당을 더 요구하는 것이 속물로 비추어 지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교감이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신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수업을 안한다는 것 뿐이지 업무는 그대로 쌓여만 가고  수당을 보면 교감 신분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선배님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교감이 되어도 평교사일 떄 받았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 교감을 부교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단일호봉인 교사의 특성을  참작하여 교감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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