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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다툼도 걸핏하면 소송, 학폭업무는 기피 영순위

# 사례1
H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를 벌써 6건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치여 학교는 용서와 화해, 교육과 선도가 사라진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H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초조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한편으로 슬픔과 분노감,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여 통원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는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지요법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다.


# 사례2
C 교사는 몇 년 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로 구성된 성추행 사안으로 4개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개최를 알렸다. 그는 이후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의 진술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밤새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C 교사는 “단순한 사안이 발생해도 수많은 조사, 공문생산, 등기발송, 보고 등으로 정신이 없는데, 여러 학교가 연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했다.


# 사례3
K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K 교사의 학교 생활 중의 잘못한 부분을 적어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사안을 조사하면서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K 교사는 현재 병가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밤낮없이, 방학 없이 사안에 몰입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걸핏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바람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재심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되면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와 3심, 4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 여 만원에 이른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늘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가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교폭력정책숙려제를 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국내 한 교복업체가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몸살이다. 학폭위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쏟아진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단위학교별 1명씩 임명, 배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들은 학기별 1회씩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임교사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령 및 판례 이해’등의 연수를 받는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고행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는 엄청난 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에 병가나 휴직을 내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승진이 임박한 교사가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일어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그만둔다. 학년초 업무분장에서는 기피 업무 영순위로 꼽힌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 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폭력 억제의 효과도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안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이어진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돼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해야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 갈등’ 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를 주면 잘 할 거야’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 밖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 중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교사의 심리적·정신적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제발, 학교폭력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 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 교사 등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다 보니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사각은 다양하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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