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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남도교육청 “임의단체라도 협약 체결할 수 있다”

전교조와 단체교섭 강행

교육부 “권한 없어 위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교섭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의견 수렴 안내문에는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바9)을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 결정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법외의 노동조합’인 단결체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례는 결국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인용한 내용도 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어, 전교조의 경우처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가입을 허용해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소위 전교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소위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외노조로 통칭하지만 정확히는 법외노조의 지위도 없는 일종의 임의단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노조 담당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전임자 휴직 등의 행위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의 지위가 없어 단체협약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것은 알지만,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협약은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외노조의 지위가 있어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당초 안내문의 주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으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해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임의단체와 업무협약이나 정책협의는 할 수 있지만, 공시적으로 단체교섭이라고 명시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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