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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부부교사인 나는 퇴근하면 아내와 식탁에 마주앉아 학교생활의 하루 일과를 종종 이야기하곤한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말썽꾸러기 아이들과의 사투(?)와 학부모의 민원전화에 관한 것이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찌 그리도 아내의 상황과 내가 똑같은지 공감 또 공감하고 때로는 음식을 질근질근 씹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실 교권이 추락될대로 추락되어서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대부분 학부모나 학생의 편을 들어주고 아동관련 법률은 늘 아동편에 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규칙을 어기는 학생에게도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큰 소리를 질렀다가는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론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장교사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순간순간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10월 18일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교사에 폭언과 욕설로 교권침해를 하는 빈도가 최근 4년간 1만 2311건이란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만 1926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나 된다.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이 이 정도지 사실 때로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서 밝혀지지 않은 사안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할 것 이다.

 

아내와 이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잘못한 일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야무야로 온정주의적인 학교의 입장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폭이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선행될 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까지 생겨서 정말 현장교사들은 이중 삼중으로 팔 잘리고 다리 잘린 상태에서 한 번 일어 서 보란식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로 자리메김하기 위해서는 교권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아마 당선된 교육감들도 분명 이 문제에 대해 잘 알텐데 민선이라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교권침해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하루빨리 교권보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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