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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권한이 제일 세다?

2018 OECD 교육지표 보고서

OECD 평균 3배…일본·러시아 이은 3위

지역교육지원청 권한 사실상 최하위권

학교자율권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라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작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이미 ‘제왕적’이며 권한 확대가 필요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적어도 OECD 교육지표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가 가진 의사결정권의 비율은 14.6%로 OECD 평균인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픽 참조>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개 영역에 걸쳐서 23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가졌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권은 국가별 순위로는 37개국 중 아래에서 공동 6위다. 4가지 의사결정 영역 중 단위학교가 전적인 자율권을 가진 영역은 학사관리 중 일부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은 8.3%로 별도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없는 국가를 제외한 22개국 중 영국(6.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특히 전적인 자율권, 상급 기관 협의, 상급 기관 지침 범위 이내, 기타로 자율권의 정도를 구분했을 때 교육지원청이 가진 자율권은 0%로 최하위였다.

 

그렇다면 시·도교육청의 권한은 어느 정도일까. 학교와 동일한 14.6%로 나타났지만, OECD 평균인 5.1%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부(29.3%),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시·도교육청만 3배라니 권한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순위로는 8위로 비교적 상위권인 정도지만 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어 사실상 역할이 시·도교육청에 통합된 국가를 제외하면 일본(33.3%), 러시아(20.8%)에 이은 3위다. 게다가 일본과 러시아 모두 학교(20.8%, 22.9%)와 교육지원청(20.8%, 10.4%)의 의사결정권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한 권한 배분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권한을 배분한 ‘다중 수준’ 의사결정권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시·도 권한이 반드시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전적인 자율권 외에 상급 기관과 협의 또는 상급 기관의 지침 범위 내에서 하는 의사결정 등을 포함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23%로 OECD 평균(52%)의 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적은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독일 등 6개국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교육지원청과 같은 단계의 기관을 설정해서 조사한 국가는 그리스와 멕시코뿐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권 비율을 조사했던 2012년 OECD 교육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의 의사결정권이 많고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의사결정권 비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와는 조사방식과 분류가 바뀌어서 추이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올해도 OECD 교육지표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권한이 부족한 곳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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