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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스쿨존에서의 선거 유세차량의 소음피해 심각

지난달 31일부터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각 당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Race)가 돌입되었다.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각 당의 후보자를 목격하게 된다.


매일 아침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90도로 인사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각 당의 후보자와 후보의 이름과 당명을 외치며 지지를 당부하는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 전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그런데 도가 지나친 선거운동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다. 아침마다 확성기를 털어놓고 지지를 당부하는 선거 차량을 보면서 한 주민은 자신 또한 그 차량을 향해 조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마트 앞에 버려진 후보자의 명함을 주우면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원하지도 않는 명함을 함부로 남발하여 오히려 후보자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든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선거운동이 때와 장소가 없겠지만,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확성기를 크게 털어놓고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진정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 주민이 누려야 할 기본 생활권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특히 스쿨 존(School Zone)에서의 선거 유세차량의 방송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조용했던 교실 분위기가 시끄러운 선거 방송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있었다며 일부 교사는 선거방송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 선거 운동의 질(質)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유권자의 의식이 많이 성숙한 만큼 기존의 막무가내(莫無可奈)식 선거 운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는 무조건 당선하고 보자는 구시대의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의 면면(面面)까지 뒤돌아 볼 줄 아는 인(人)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득, 수업시간 선거유세 차량에서 흘러나온 방송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의 말이 생각난다.


“선생님, 스쿨존에서의 선거유세 방송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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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유세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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