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1년 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부에 남은 것은 ‘보류부’라는 오명뿐이었다.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7차례의 전환심의위원회 끝에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원과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8월 10일에는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제를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교원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는 개편을 유예하기로 했다.
11월 30일에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12월 27일에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발표를 했다가 학부모와 야당의 거센 비판을 직면했다. 결국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는 발표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며 보류했고, 올해 1월 16일 2019년초까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1년 유예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학부모의 반발이 법 개정 청원과 ‘방과후 영어 부활’ 지방선거 공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2월 27일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가 현장 교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 결국 15%에서 50%로 공모비율을 확대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 역풍을 맞고 유예하는 일이 반복되자 정관계에서는 ‘교육부가 아닌 보류부’라는 비아냥이 돌았다.
하청에 재하청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자 논의를 국가교육회의에 이관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산하 대입제도개편특위에, 특위는 다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유치원 방과후 문제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대상으로 했으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맡기고 교육부는 지원 역할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