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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개헌안 3大이슈 “국민적 합의 먼저”

<정치활동·단체행동·18세 선거>

정치활동 허용 “편향 교육 우려”“교수와 차별 시정” 분분

단체행동권 보장 “파업 등 학습권 침해…법률로 제한 필요”
18세 선거 “”교실 정치장화 불보듯 …헌법 규정 사항 아냐“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교육계 등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헌안에서 교육·교원과 연관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이다.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로 명시했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공무원에 대해 정치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정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토록 하자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 시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수 의견으로만 붙였다. 아직 공무원의 정치 운동 참여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수와의 차별적 요소는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고 선거연령 인하까지 이뤄지면 학교 내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까지 바뀌는 것을 보면 가치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필 부산 수미초 교장은 “초중등 교원은 정치참여를 배제시켜놓고 대학교수는 허용해 선출직 선거에 나서려면 초중등 교원만 사직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의견을 주입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허해야겠지만 자연인으로서 학생 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우려가 높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을 통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에 교원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라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교원의 파업을 허용하면 학생의 수업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철호 서울 단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학생 수업지도를 내팽겨치고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연가투쟁 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에서 이를 남용해 수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공립학교 교사와 군인 등 교육, 안보 관련 직업은 제한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군인의 총, 칼 등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노동 3권에서도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도 여전히 논란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18세 이상의’라는 문구를 더 넣었다. OECD 34개국의 선거 연령이 만 18세인데다 선거 연령 인하에 관한 헌법 소원이 7차례나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선거 연령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선거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헌법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한다면 또다시 개헌이 필요해지고 취학연령 하향 조정 등 수반해야 할 문제 등이 많다는 의견이 모아져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 연령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여야의 인식에는 온도 차가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원칙적 찬성을 밝히면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학제 개편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우리의 정치문화가 선진화돼 있지 않아 아직은 아이들을 낙후된 정치 문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뻔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에 대해 교총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이나 권리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구현되는 곳은 학교 현장이라는 점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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