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원이 교육 전념하게 헌법 개정하자

교총,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입장

교실 살릴 주체는 교원…교권추락 등 난제 푸는 개헌 촉구
헌법에 ‘교권’ 명시 제안…청원 서명 돌입 “의지 모아 관철”
교원 단체행동권 보장, 18세 선거권에는 “국민 합의 먼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교권 보호 등 교육난제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 가치를 제시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국가 지향, 공무원 정치활동 및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27일 입장을 내고 “이번 개헌이 켜켜이 쌓여있는 교육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이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교권의 헌법 명시’를 촉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로 정당한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실을 살리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려면 교원이 학생과 신명나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권 존중은 국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 교권 보호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단체행동권 보장은 수업권 침해 등 후유증이 클 수 있고, 또 고3 학생의 선거는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을 정치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교총은 이미 7일 교권 헌법 명시를 골자로 한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방문 등 전방위 활동에 들어갔다. 23일부터는 교권 헌법 명시, 교권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등을 과제로 한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오프라인 서명과 휴대폰 등을 통한 온라인 서명에 교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청원운동을 통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현장 교원들의 제언과 바람이 개헌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