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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헌법에 꼭 교권을 명시해야하는 이유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단위학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어 학교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기에 행정실에 있는 교무실의 우편물을 가져오는데 오늘은 눈에 번쩍 뜨이는 팩스 내용이 있어 자세히 읽어보니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이다. 왜 진즉부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하는 후회도 들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국내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고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교권 추가 조항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28년의 현장교사로 생활해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요즈음 그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요즈음 교사로 산다는 게 참으로 힘들다. 주변에 교권 추락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보면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고려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학생인권만 있지 교권은 없기에 빈번한 학교 폭력과 문제 아동의 생활 지도가 가장 힘들다.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가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식을 감싸기에만 정신이 없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모(부)성애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식만 보호하려는 태도는 재고해봐야 한다. 하루하루가 생활지도로 골머리가 아프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녀가 어려워하는 숙제도 대신해주고 싶고 주변에 나쁜 친구들도 혼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게다.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처럼 자녀 주변의 잡초를 다 뽑아주고 주변 정리를 해준다면 언제 자녀들이 자생력이 생길까?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립심도 없을뿐더러 자율성이 없어 판단력마저 상실할 것이다. 부모의 일방적인 개입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정말 요즈음처럼 교사 노릇하기가 힘든 적은 이미 없었을 것이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교권이란  생각이 든다. 현장교사로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생활하고 있지만 요즈음같이 하루하루가 힘든 때는 일찌기 없었던 것 같다.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학교 풍토와 학부모들의 떼쓰기 식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기력에 교권이 상실된 지 오래다. 바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게다가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 불러온 결과이다.


요즈음  교사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어디 그 뿐인가! 심할 경우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한 술 더 떠서 자기 자식만을 철저히 비호할 뿐 학교나 교사의 입장이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오랜 교직 생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교육이 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하고 서로 양보할 때 가능하다.
 

교권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교권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단위학교에서 문제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도 할 수 없고 어정쩡한 식의 대응은 이젠 사라져야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바로 서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교사들의 책무다. 그러기에 담임은 더욱 매력적인 보직이다. 하루빨리 우리 헌번에 교권이 명시되어 모든 교원들이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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