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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3법’ 개정 서둘러라

교원지위법, 학폭법 논의 ‘미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안돼
부산교원 83% “교권침해 증가”
교총 “교사지도권 회복에 총력”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최근 인천A중의 B학생은 조회 때 생활태도를 지적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실을 나갔다. 같은 반 친구에게 폭언을 해 학폭위에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받는 등 잦은 문제행동에 학교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전학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학생 학부모는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선도위원회 참석요청서를 주려고 가정을 방문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무단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서울C초 D교사는 학급 친구를 때려놓고도 거짓말을 일삼는 E학생을 지도하며 1분 정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이후에도 E군은 또다른 친구를 때렸고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자, E군의 학부모는 갑자기 D교사가 이전에 훈계한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각하 처분이 됐지만 교사는 씻을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교권 침해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파행, 늑장 국회가 되풀이되며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 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지난해 9월, 11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반발로 학교에 대한 민원, 소송이 증가하는 만큼 학폭위를 외부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두 건도 마찬가지다. 
 
28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교문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4월 국회는 6·13지방선거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게다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 요구도 높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교권 3법은 결국 학생들을 위한 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한다.

경기 F중 G교사는 “교권추락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학생인데 정치권이 정쟁과 당리당략만 따져 위기에 빠진 교육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 H고 I교사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는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휴직하거나 전근을 간다. 그런데 학생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교사에게 더 함부로 한다”며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도 빨리 마련돼야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12일 발표한 ‘2017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지역 교원 6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0%가 ‘과거에 비해 교권침해 정도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상당수가 ‘조치 없이 넘어간다’(42.6%)거나 ‘동료 교사와 상담’(35.7%)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국회는 더 이상 현잦ㅇ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의 학생 지도권 회복을 위한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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