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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교에 보육시설 설치법 유보하라”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우선
교총, “통과 유보하고 교육계와 논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등교‧등원 문제에 다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학교시설‧운동장 공유와 사용상의 문제, 교육과 보육의 근원적 차이에 따른 상호 쟁점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교육법 근거 하에 동일 체계로 관리‧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1개 시설에 초등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초등돌봄교실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보육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초등학생 수가 감소해 유휴교실이 남는다면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설치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유보하고 국회 교문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보다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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