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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교사, 미세먼지 예보에 차량통제 업무도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빌미, 공기·물 연관되면 모두 떠맡아
"정수기, 청정기 관리에 학생 응급상황 대응 놓칠까 우려"
업무분장 지침 달라 갈등 야기…안전·환경 전담 인력 필요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4일 미세먼지 나쁨 예상.’

13일 오후 7시, 예보 문자를 받자마자 서울 A초 B보건교사는 전 교직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문자와 SNS메신저를 보냈다. 학교보안관에게도 연락해 등굣길 차량통제,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황색 깃발을 달아줄 것을 부탁했다. 일주일새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 전송까지 해야 한다.

B보건교사는 이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있다. 환경위생 점검항목에 공기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내년에 보급될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도 맡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답답하다. 그는 "이제 보건교사가 저혈당이나 알레르기 쇼크가 왔을 때 응급 주사까지 처방해야 하는데 시설 점검하느라 학생 건강관리를 놓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시설 관리 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돼 관리 직원 배치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개정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아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담고 있다. 그러다보니 행정실과 보건교사 간에 업무분장을 두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경기 C학교 D보건교사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이전에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누가 맡고 있었느냐에 따라 업무가 달라지고, 갈등이 생긴다"며 "기간제나 신규 보건교사들은 업무를 모두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시한 환경위생 점검항목에는 환기, 채광과 조도, 공기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석면, 라돈 등), 먹는 물, 상하수도, 화장실, 구내매점 및 식당, 기타사항 등 11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정수기 필터 교환, 공기질 검사·건물 방역 업체 선정, 저수조 관리 등까지 보건교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D보건교사는 "최근에는 안전이나 환경 관련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청 건강교육과가 보낸 공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보건교사에게 맡겨진다. 소방안전교육 업무까지 맡고 있는 보건교사도 있다"며 "갈수록 학교가 담당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환경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 교육청공무원노조가 행정실 직원에게 설치·관리업무를 맡길 경우 위법행위로 고소하겠다며 보건교사에게 떠넘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E초 F보건교사는 "환경위생업무도 학생 교육적 차원이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조언, 자문하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시설관리까지 떠맡기는 것은 그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간호학을 전공한 보건교사가 환경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업무로 인해 자리를 비워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건교사의 환경위생업무 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황국 바른정당 의원은 "보건교사는 하루에도 수십명 이상이 보건실로 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교육, 폭력예방 교육, 금연교육, 질병사업에 덧붙여 학교 저수조 관리, 수질검사, 소독 관리, 안전공제회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공기청정기 관리는 보건실에서 할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하든지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라는 게 어느 정도 표준화 돼야 하는데 기준도 없이 학교간, 지역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위생업무를 맡기에 학교 행정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류지훈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시설관리직은 학교당 1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업무가 포화상태다. 학교 문단속 관리까지 맡고 있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7시나 퇴근할 정도고 보건교사가 관리자로 지정된 곳에서도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등 실제적 업무는 행정실이 하는 경우도 많다"며 "갈수록 업무가 늘고 있어 인력이 충원돼야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교육당국은 업무분장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학교 상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분장해야지 일률적으로 정해줄 수는 없다"며 "환경위생업무가 한 사람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복수의 관계자에게 분담시킬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서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시설 설치나 관리는 보건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라며 "보건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기보다 인력 확충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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