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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 무상교육 실현…재원확보가 관건

‘제1회 교육복지정책 포럼’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
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다”며 “별도 재원 확보가 바람직하나 현 정부가 복지비용을 여러 군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되, 인상분이 예상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해 누리과정 재원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의제 실현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를 약 14조 4557억 원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조정하는 등 정부부담 교육예산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면 약 21.2조 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재원 6.76조원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올해는 14.3%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원 확보 노력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책임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단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처럼 도시 규모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각각의 경우 비용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기창 교수는 “모든 고교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 기관의 학비보조 등도 면제하게 돼 그만큼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청 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원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차년도에는 입학금과 교과서비, 2차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3차년도에는 수업료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비 경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기까지 19년이 걸린 만큼 고교 무상교육이 단기간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간에 걸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여타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담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히 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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