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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조원‧기기 자비 부담하는 장애 교원

전국에 3670명 배치됐는데
보조원 47명, 기기 21대 뿐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 없다’
정부차원 종합대책 마련해야




“현재 장애인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총도 안 주고 병사를 전쟁터로 보내는 꼴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때문에 뽑아만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선발을 했으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수업과 업무에 필요한 것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충남 공립특수학교 A교사, 시각장애인 1급)
 
장애인 교원의 수업 등을 돕는 보조인력, 보조기기 지원이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애 교원 대부분이 사비로 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형편이다. 보조인력도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개인부담금을 내고 구하거나 이마저도 없이 근무하는 실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교원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청 별 보조인력·기기 지원은 거의 미미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장애인 교원은 3670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 1급 등 중증 장애 교원은 46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만이 47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보조기기 지원도 거의 전무하다.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4개 교육청에서 5만 원짜리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 21대의 장비만을 지원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600만 원 짜리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예산 편성이 안됐다며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경기 공립특수학교에서 교과전담으로 재직 중인 B교사(시각장애인 1급)는 현재 보조인력 없이 근무하고 있다. 수업에는 해당 반 담임이나 공익근무요원이 함께 있지만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특히 보조인력이 없어 자리를 지켜야하는 담임교사는 쉴 틈 없는 고충을 겪고 있다. B교사는 “어제 공익요원이 있는 수업 때 한 아이가 친구에게 의자를 던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 급히 담임에게 전화하고 수업을 중단했다”며 “공익요원은 전문성 있는 보조인력이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고 여러 반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C교사(시각장애인 1급)는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보통 가사활동, 외출동행, 방문목욕 등 개인적인 일에 활용하지만 C교사는 보조인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근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시간제한이 있어서 항상 쫓기듯 일 한다”며 “개인부담금이 크지는 않지만 사비를 들여 보조원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서울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D교사(시각장애인 1급)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각장애 교사들이 점자정보단말기를 사비로 사거나 대여하고 있다”며 “500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 장비라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그는 “업무를 위해서는 보조기기가 필수인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누가 어떤 기기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교원들은 교육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교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공단 등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교원 지원을 총괄할 기구나 담당 부서를 교육부 산하에 두고 장애교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 교원 보조인력 배치, 기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들도 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지난 4월 교육부와 장애인 교원 보조기기 보급 등 지원 확대에 교섭합의 한 바 있다”며 “의지를 갖고 시도교육청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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