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전기료 감면 대상에 학교 포함한 법 필요"

20%인하 예측… 실제 4%그쳐
교육용 전기료 부담 완화해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를 아예 전기요금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현황’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8월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20억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변화가 없고 전기요금은 4% 인하에 그쳤다.  

손 의원은 "학생들은 여전히 덥거나 추운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빗나가 전기요금 정책 설계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교육계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동·하계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하던 기본요금을 당월 피크치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을 2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예측과 달리 전기요금 개편방안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동·하계 할인기간이 방학 기간과 겹치는 것과 연관된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3월, 6월도 할인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감면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기요금 감면 근거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 이사회가 결정하는 약관으로만 두기보다는 법률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감면대상에 학교를 포함시켜 매년 ‘찜통교실’, ‘냉동 교실’ 논란을 빚은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