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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성애 등 제외 ‘성교육 표준안’ 유지돼야"

교총, 교육부에 입장 전달
성소수자 인권보장 교육과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은 별개
교사 가치관 따른 성교육 안돼

동성애·동성혼 등의 내용을 제외한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한국교총은 "보편적·일반적 기준으로 제시된 표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19일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 발표하면서 사회 통념에 입각해 동성애, 성 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표준안은 이성과의 결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을 정상적인 형태라는 인식을 심어줘 성적 다양성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또 금욕주의 성교육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도록 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지난 7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교육 표준안이 인권가치보다는 대응력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로 인정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가족은 양성간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헌법과 규정을 넘어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성 소수자 문제를 교사 개인의 성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일부 단체의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수업 시간에 교사가 동성애자 축제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들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5학년 대상 성교육 시간에 커밍아웃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성교육 표준안에는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에 따라 교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의 비교육적·극단적 주장에 휘말려 학생들의 건전한 성 인식과 가치관 확립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재검토 제안에 따라 민관협력체를 구성 중"이라면서도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표준안에 넣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관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급진적 개념"이라며 "정부의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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