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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정용보다 비싼 학교 수도료…“교육용 도입하자”

1단계 요금, 가정용‧산업용 대비 최대 3.4배 비싸
상점 포함된 ‘일반용’ 분류 탓…학교운영비서 부담
요금‧감면제 조례로 결정, 지자체 따라 ‘들쭉날쭉’
단일 요금제인 ‘교육용’ 신설하고 대폭 인하해야


학교 수도요금 체계가 시‧도별로 제각각인데다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기료처럼 ‘교육용’ 수도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을 낮추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학교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에 가정용, 욕탕용, 일반용, 산업용 등 업종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용요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사용량에 따라 요율 및 1~4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며 학교는 대부분 ‘일반용’에 포함된다. 학교 수도요금이 일반 음식점, 커피숍 등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시설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수도요금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적용 요금 및 감면 혜택이 달라 지역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또 대부분의 시도가 다른 업종보다 학교 수도요금에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수도요금과 관련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인식이 미비해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문위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17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 학교 수도요금은 대부분 일반용에 해당하며 가장 저렴한 업종인 가정용‧공업용 1단계 요금에 비해 최대 3.4배까지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요금이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톤)당 990원에서 올해는 1090원으로 올랐으며 이는 가정용 1단계 요금인 660원에 비해 1.7배 비싸다. 4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는 광주는 1단계 요금이 지난해 ㎥당 580원에서 올해 630원으로 올랐고 이는 가정용 530원에 비해 1.2배 높은데다 감면제도도 없다. 4단계 누진제가 적용되면 ㎥당 11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대구의 경우 공업용 290원에 비해 일반용인 학교 요금은 980원으로 3.4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는 서울도 ㎥당 570원(1단계)으로 가정용 1단계 360원보다 훨씬 비싸다. 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량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출에 수도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학생복지 및 교육활동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숙학교인 광주 A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기숙사에 하루 3식을 운영해 한 달에 200만 원 가량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며 “일반용 요금인데 감면 혜택도 없어 수도요금이 부담돼 학습활동비, 시설유지보수비, 교육활동 지원비 등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다. 교육용 요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학교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을 산업용이나 가정용 등의 수준으로 낮추고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별도의 교육용 수도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얼마든지 인하,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요금을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도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원안 가결돼 지난해 톤당 870원이었던 요금이 가정용 요금과 동일한 470원으로 인하됐다. 세종시 또한 상수도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학교 수도요금 역시 인상됐으나 누진제를 폐지해 1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남교육청은 소관 부서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지 않은 시‧군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독려해고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22개 시‧군 중 4개 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학교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가 있는 30학급 정도 규모의 고교임을 가정했을 때 감면요금을 적용하면 연간 2200~2500만원까지 요금이 절약된다”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덜고 그만큼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수도요금 경감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등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전국 단일 요금제인 ‘학교용 수도요금제’를 검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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