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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모든 평가에 일반화돼야

응시자 인권 보장과 시험의 공정 관리 함께 모색

최근 전국 16개 시·도 6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응시생에게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됐다. 우리나라 공무원 집합 시험에서 최초의 일이다. 1960년대 공무원 임용시험이 시작된 이후 응시자가 처음으로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획기적 혁신이다.
  
그동안 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도 감독관 동행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미소지 절차를 거쳤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종 시험에서 응시자의 인권 보장과 생리적 현상 해결에 중요한 혁신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각종 시험 중의 화장실 사용에는 제한이 심했다. 수능이나 토익, 공기업, 일부 대기업 등의 입사시험 등에서는 동성(同性)의 시험 감독관 동행으로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공무원 시험은 이런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80년대 공무원 임용시험 때에는 장애인이나 임신부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 왔다. 이 때 시험장 뒤편에 양동이를 비치했고, 그 뒤에 다시 소변봉투가 등장했다. 시험 중 일단 퇴실하면 여하한 이유라도 재입실이 불가하여 낙방이 되었다. 사실 시험 중 퇴실 사유로 재입실이 불가하여 낙방하는 그 자체도 위헌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응시자들은 양동이, 소변 봉투, 가림막 등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화장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지당한 응시자들의 반발과 하소연은 시험의 공정성 담보라는 원칙에 막혀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공정한 시험 관리라는 원칙에 밀려 무시됐던 공무원시험 소변봉투 인권침해 논란은 다수의 국민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고, 인권위는 이의 시정을 권고했지만,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 시험 관리 당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전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행안부는 태도를 바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새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즉 미리 화장실 이용 신청을 한 응시자만 따로 모아 시험을 보게 하면서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학교의 다양한 교육평가에서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화장실 사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평가의 공정성 담보와 부정의 방지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자율적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가령 교내 각종 교육평가의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는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일괄 수거 후 화장실 사용을 보장하는 학교의 사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의 각종 교육평가 시 화장실 사용 허용 문제는 인권 차원을 넘어 ‘정직’, ‘공정’ 차원으로 승화돼야 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부정한 승리(고득점)보다 공정한 패배(저득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교육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훌륭한 가치의 실천은 학생들 스스로 실행하는 문화를 조성해가야 한다.
   
전국 7급 지방공무원시험의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은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의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승화돼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임용시험, 국가공무원시험, 9급공무원시험 및 기업의 입사시험, 학교의 다양한 교육평가에 일반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행안부의 7급 지방공무원시험의 화장실 사용 허용은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응시자의 인권 보장과 시험의 공정한 관리라는 이율배반적 두 가치를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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