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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용지특례법에 유치원 포함해야”

교총, 국회 교문위에 의견 제출…단설 설립 위한 법 개정 촉구

한국교총이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을 공립 초중고교로 한정한 현행법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인데다 유아교육 무상실시 확대에 따라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4.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유치원의 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에 급급해 병설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문화된 교육 시설을 갖춘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용지에 포함돼 특례를 적용받지만 단설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단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4693개 중 322개로 6.9%에 불과하다. 결국 학교용지법 개정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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