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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담임종결제를 부활하자!

함께하는 생활지도

2012년 2월 개정 후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은,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해자·가해자간 갈등이 심해져 몇 년씩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중 어느 한 쪽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서 양쪽 다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는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대책 정책 마련에 참여한 바 있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사안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했고 피·가해학생 및 교원을 상담했으며 생활교육 담당자 및 학교폭력 전문가들과 수년간 교류해 본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의 광범위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많은 학생이 흔히 하는 장난이나 욕설 한 마디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친구에게 흔히 쓰는 사소한 말 한마디, 이를테면 뚱뚱한 친구에게 “밥 많이 먹었냐?”는 질문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초등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나대고 있네”라는 말을 했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고 생기부에 기재되기도 했다. 서울 행정법원의 판례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가 틀린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외국과 같이 ‘폭력’과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정의를 세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이 담임종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학교는 이 모든 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폭위에 회부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야’만 학폭위 회부 대신 담임교사(교장)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학생이 B 학생에게 '개○○'라고 욕하는 것을 교사가 보았을 때, ‘B에게 정신적 피해가 없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교육부 지침상으로 보자면, B는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 되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최근의 관찰·연구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수십 회 이상의 욕설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교사들은 수업을 끝내고 복도를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을 늘 목도하고 있다. 결국 교사 한 사람당 하루에도 십여 건 이상씩 학폭위 개최 건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건수에 대해 모두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광범위한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라는 것이 현재 교육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친구에게 했던 그 흔한 말 한마디, 욕설 하나 때문에,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되어야만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정을 받게 되며, 생기부에 최장 8년 동안 기록된 채로 지낼수 있다. 남을 마구 괴롭혀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처벌)를 하자는 의도에서 생겨난 법으로 인하여, 선량하지만 눈치 없는 개구쟁이가 어이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가 이웃끼리 사소한 주먹다짐으로 동네 파출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 경찰관은 “웬만하면 이웃끼리 화해하라”고 권고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경찰관을 비난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에게 이러한 화해 권고 권한도 안 준 상태에서, 담임종결 제도를 ‘사실상’ 없애 버렸다. 화해 권고 권한은 커녕 교사가 섣불리 그런 말을 했다가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왜 한 쪽 편만 드느냐?”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담임종결 제도의 부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단 급한 대로 교육부의 지침상으로 이 제도를 부활할 수 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때 학폭법 개정 시 담임종 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규칙·지침 등에서 담임종결 사안과 학폭위 회부 사안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감소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소년범죄의 사법처리 절차를 보아도 그렇듯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단계마다 훈계·유예·선도·보호 조치 등 낮은 수준의 잘못에 대해 경고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할 교육기관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니 이는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말다툼하다가 욱하는 마음이 불거져 서로 주먹을 한두 차례씩 주고받은 경우에는, 특히 담임종결이 필수적이다. 일반 성인사회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파출소 등 경찰관 앞에 불려가서 경찰관이 인지한 이후에도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 등 공식 절차를 밟을 경우 양측 모두에게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교육부 지침은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양측 모두를 학폭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가 학생 둘이 주먹다짐한 것을 알면서도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은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학폭위… 교육적 고민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폭법 운용상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학폭법은 일반 성인사회의 사법적 심판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학교 사회에서 사법체제에 대한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오히려 동서고금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수십 번씩 용서해주고 행동 수정을 권유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교사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자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벌점 주고, 그때마다 처벌하는 교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보다 용서에 익숙한 학교 사회를 바라보는 일반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가끔 미디어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용서에 익숙해 있는 교사들이 자칫 심각한 학교폭력사안에서도 이를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강력한 법률적·행정적 제재를 취할 기회를 놓쳐 사회문제화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보곤 한다. 이런 점에서 심리전문가나 SPO(학교전담경찰관)가 사안처리 대부분을 담당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는 학폭법의 원시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교원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의결기구에 넘기는 역할도 교원이,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역할도 교원이, 의결기구에서 가해학생 조치(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도 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성인사회에서의 형사사건을 적용해 볼 때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교원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처리 진행, 학폭위 회부를 담당한 주체가, 벌칙·양정의 판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니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는 학폭법의 이러한 속성을 빗대어 ‘아메바법’이라 꼬집기도 한다.


대안으로 교육전문직, 주변 학교의 전·현직 학폭담당 교사, 학교폭력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이 학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폭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 국회의원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피·가해학생 조치의 1차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의 학폭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교사는 만능맨… 학폭법은 ‘아메바법’
또 다른 문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사회는 법조문에 따라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아직 익숙치 않다. 이는 사안처리 과정·절차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가 42종에 달한다.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1인당 10번에 가까운 진술서를 다시 써야만 제삼자가 보기에 알아볼 수 있는 진술서가 탄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힘들게 사안조사한 결과를 해당 학부모에게 보여주면 학부모는 학교 측이 강압적으로 아이를 윽박질렀다고 우기면서 학교를 곤혹스럽게 하곤 한다. 이런 사안조사의 어려움이나 까칠한 학부모를 상대해야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기피 요인이다. 또 몇몇 학교에서 학폭위 회의를 10시간 이상 밤새워서 진행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과중한 서류 업무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힘써야 할 노력을 엉뚱한 곳에 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법률·행정 절차와 서류 작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안처리 절차상의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폭법에 기재된 세세한 규정을 학교 측이 모두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한 한 변호사는, 만약 자기 자식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학교 측이 학폭법 상 절차를 모두 지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학교 측이 사안처리 절차에서 실수한 부분을 학부모가 문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 측이 패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 등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고위관료, 법률가, 전문가, 재력가 등일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안처리를 이끌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의 법률적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성 민원을 받을 때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익숙지 않은 학교사회는,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한 험난한 사안조사, 복잡다단한 사안처리 절차, 피곤하고 지난한 학폭위 회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나운 학부모 민원 등 피곤한 사이클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심리전문가나 경찰관이 사안처리를 담당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교원 중심으로 사안처리를 해야 한다면 학폭법 상 사안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사의 본업은 교육이지, 교원이 형사나 법률가가 아님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전담 조사원 등 전문가가 사안조사·사안처리를 전담하고, 교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전념하는 이원화 체제를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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