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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은 현장실습, 폐지가 능사 아니다”

교총 논평…적성 고려 조기 취업 등 이점
저가 노동력 인식 등 문제 보완, 유지해야

한국교총은 10일 일부 단체들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즉각 중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폐지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장 실습제도가 50년 이상 유지돼 온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 없이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교육현장과 기업체의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현장실습생을 저가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학생은 임시직 일자리로만 생각하는 인식 차이,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현장실습제도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기업으로부터 얻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실습제도가 중단·폐지될 경우 취업률 저하, 해당 교교의 학생 모집에 악영향을 끼쳐 직업진로 전문 고교의 존립,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만큼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제식 교육으로 전환과 무리한 취업률 경쟁 중단 ▲취업지원관 제도 확대를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실습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업·학교 수시 소통 ▲현장 실습 실태 파악과 산업체 질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 마련 ▲산업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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