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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현장 자율권 확대해야"

교육학회 교육거버넌스포럼
교육부 정책기획·지원 맡고
학교 재량권 법적 보장 필요

교육학자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기능을 국가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현장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교육학회는 1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2017년 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학습능력을 요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교육관리가 적합하지 않다"며 "정책 입안, 기획·평가의 거시적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집행·실행되는 업무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담당하는 조직의 기능적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국가차원의 교육혁신 전략과 정책 개발 △전국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고등교육 정책 △국제교류 △국가차원의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 △민주시민 교육 △교원양성·채용·연수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진흥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창의적 교육, 창의적 문화 창조는 규제와 간섭 통제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며 "자율성, 자발성, 창의성을 촉진하는 교육문화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 보수와 진보의 갈등 등 정책 실패현상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에 기인한다"며 "정부개입은 공동가치구현과 갈등 조정에 한정하고 교육주체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순히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관주도 교육행정체제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교가 교육활동과 운영의 주체로서 자율적인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가지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장의 권한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1948년 이후 70년 간 61차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행정 개혁 성과는 미미했다는 이유다. 따라서 대대적 개편보다는 부처 내의 국이나 과를 개편하는 일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통제와 관료적 규제로 인해 획일화·경직화·비효율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위학교의 자유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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