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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절차 유지해야"

교총 '인사관리규정 개정' 입장
교육력 약화, 위화감 조성 우려

교총은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요건과 절차를 폐지하는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없이 전환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인력 감소로 인해 교육공백과 전일제 교사의 업무 과부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돼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사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전환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간선택제 전환은 법령상 학운위 심의사안도 아니어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시간선택제는 휴직과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전환 사유를 폐지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시간선택제 도입 논의 시기부터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전환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학업'도 일부 계층이 승진 등에 오용하지 못하도록 제외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교총은 학운위 심의 폐지에 대해서도 "학교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계와 논의해 마련한 절차를 없애는 것은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교육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사의 열정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국정과제 실적을 위해 제도 취지까지 손상시키며 낮은 참여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인 시간선택제는 현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국을 통틀어 전환한 교사는 지난해 30명, 올해 71명에 불과하다. 휴직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고, 전환할 경우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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