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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미분류)

학교예산 집행 Q & A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절차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학년도가 바뀌면 교원의 인사이동 을 비롯해 동일학교 내에서도 구성원 간의 업무분장이 바뀌어 예산을 편성한 사람과 그 예산 집행의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 맡은 직무에 예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장은 예산의 중심에 학교경영계획서를 두고 편성해야 하고, 그 집행도 적정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해 학교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학년말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예산 집행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Ⅰ. 대리회계직 공무원 임명
질문 1  학교장의 해외출장 또는 장기연가 시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이하 에듀파인) 상으로 교감의 결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방법 및 규정 등을 문의합니다.

답변 1 교감은 학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교장의 직무대리권(「초 · 중등교육법」제20조)으로서 임시분임징수관과 임시분임경리관의 직을 임명받아 그 책무를 수행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감은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상 결재대기를 클릭한 후 하단에 ‘나의결재환경’에서 위임자 설정을 하면 교감 등에게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위임사무 처리 요령(부산의 예)
가. 근거
1) 「지방재정법」 제92조
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호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호
5)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9조

나. 대상
1) 명령기관 :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2) 출납기관 : 출납원(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다. 업무처리 요령
1) 회계직공무원(명령기관, 출납기관)의 휴직(휴가), 교육, 출장, 회계직공무원 미발령 등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면
※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은 종전과 같이 처리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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