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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의 목적 안에서 제한되는 학생인권

2009년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전면적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발표했고, 학교는 점점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에서는 학생인권과 생활지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미국의 판례, 법률, 현장 관찰 및 면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시사점을 찾으려고 한다. | 송요원 서울 서초고 교사


학생보호 틀 안에서 학생인권 범위 정해져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향유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 보호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향유의 정도 · 범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 ‘부모 대신(학교는 부모 입장에 서서 학생을 제약하고 교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원리)’의 원리에 따라 학교 당국은 중 ·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광범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1960년대 말 전통적 · 제도적 권위에 대한 항거라는 시대적 정신과 특히 유럽에서의 학생운동은 미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학생의 권리라는 개념을 들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평등관계로 바꿈과 동시에 교내의 규율을 종전의 보호관계로부터 상세한 규칙에 준거한 법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기여한 대표적 것이 Tinker사건이었다. Tinker 외 2명의 학생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다는 완장을 차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상의 권리(표현의 자유)는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학생들 또는 교원들이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권이 포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의 견해는 학생의 완장 착용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 · 실질적으로 침해했거나 실질적으로 수업을 중단하게 하고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의 보호 내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한한 학교 당국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970년대 ‘어린이의 권리 운동’1)을 통해 미국 각지로 확대됐고 또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1988년 제정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학생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을 위한 조치에서도 적법 절차를 요구한 결과 교실에서의 과잉 섹스표현, 미혼모, 폭력, 총기사건, 마약매매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인간적인 교섭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태를 악화시키게 됐다. 이러한 혼란의 중요한 한 요인은 학교 내의 규율과 징계의 완화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연방대법원이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는 학생들의 일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식 경찰인 ‘스쿨폴리스’를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이 학교 관련 사건에서 Tinker 사건 판결의 취지를 무리하게 적용함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1980년대부터 새로운 판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T. L. O 판례, Fraser 판례, Hazelwood 판례, Frederick 판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안에서 제한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Fraser 사건은 Fraser가 학생회 간부 후보로 출마한 친구를 지원하는 연설 중에 교묘하고, 생생하며, 분명한 성적 비유를 사용하면서 친구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받은 사건이었다. 1986년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연방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는 성인의 대중 연설에서는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연방헌법 수정 제1조 하에 무례한 표현의 사용은 성인 연사가 정치적 견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는 금지되지 않지만, 같은 정도로 공립학교의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립학교 연설에서 저속하고 무례한 용어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립학교 교육의 매우 적절할 기능인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Hazelwood 사건은 미주리 주 Hazelwood East 고등학교 학생인 Kuhlmeier와 2명의 학교 신문 편집 위원들이 학생의 임신 경험과 이혼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2면 분량의 기사를 작성해 제출해 문제가 된 것이었다. 학교장은 이러한 기사가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게재 불가 명령을 내렸고 그러자 학생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988년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 학생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상의 권리는 다른 환경에 있는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로 향유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학교 환경의 특수성(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environment)의 견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교 밖의 유사한 언론(표현) 행위에 대해 정부가 검열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사명에 부합되지 않는 학생들의 언론(표현) 행위에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원이 학교 주관 표현활동에서 학생 언론(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편집 차원에서 규제하더라도 교원의 조치가 정당한 교육적 관심에 적절히 관련되는 한 이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Frederick 사건은 Joseph Frederick을 비롯한 몇 몇의 고등학생들이 올림픽 성화단을 취재하던 텔레비전 카메라가 학교 앞으로 다가올 때 ‘Bong Hits 4 Jesus’2)라는 14피트 길이의 현수막을 펼쳐 Morse 교장이 Frederick에게 10일간의 정학 처분을 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2007년 연방대법원은 “불법적인 마약의 위험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마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사명이다. 학생의 표현이 마약의 사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학교장은 학교와 관련된 사건에서 학생의 표현을 제약하는 것이 학생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관리자가 마약을 찬성하는 현수막을 압수하는 것과 학생에게 정학처분을 하는 것이 학생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학생들 또는 교원들이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권이 포기된다고 할 수 없다”는 Tinker 사건의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학생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시 말해, 학교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교육목적 또는 교육사명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급심 법원은 학생의 완장의 착용과 같은 소극적 표현의 경우에는 Tinker 사건을 인용해 보장하지만,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Fraser 판례, Hazelwood 판례, Frederick 판례들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두발 규정 따로 없지만 학교에서 관리
학생들의 두발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없다. 1970년대 연방항소법원(우리나라의 고등법원에 해당)의 판결이 다수 있었지만, 두발 규제에 대해서는 찬 · 반이 양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두발과 관련된 판례는 거의 없다. 그리고 각 주 교육법에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없다. 다만 각 주의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 복장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휴스턴 시의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의 학생행위규칙을 보면 “각 개별 학교는 복장과 용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채택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학생은 학교의 기준 사항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Lamar 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서 처럼 학교는 학생들이 단정한 머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학생들이 염색을 하거나 머리에 멋을 부림으로써 교육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규제하고 있다.

미국 교장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 관리자들이 자를 가지고 두발 길이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의 염색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규제하는 곳이 많이 있다.

교육 사명에 맞지 않는 복장은 금지
법원은 학교가 기본적 교육 사명에 맞지 않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복장(마약, 담배, 술 등이 그려진 옷)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당국이 복장을 제한하는 경우 교실의 혼란을 막고, 비행 집단의 행동을 단절시키려는 것과 같은 교육의 근본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논쟁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정하는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맞춰져 있었다. 강제적으로 교복을 입게 하는 정책이 볼티모어, 시카고, 휴스턴, LA,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큰 도시의 학구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교복 착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학생 교복이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보다 학업에 더 열중하게 해 학교 분위기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과 관련된 복장을 없애주고, 폭력과 빈부의 사회 · 경제적 차별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일부 학부모들이나 백화점 업자들은 교복 착용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요즘에는 여학생의 치마 길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의 학교는 학생들의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규제가 원칙
집회와 시위에 대한 교육법 규정은 없다. 다만,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에는 “뉴욕시 교육부가 수립한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특정 주장을 지지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해 집회하고,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책임 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뉴욕 시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휴스턴 시의 학구 생활담당관,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들은 한결같이 학교 내 시위는 일과 중에 다른 학생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회 또는 시위는 규제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혐의, 이유’ 있다면 소지품 검사 허용
소지품의 압수 · 수색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 1980년 뉴저지 주 미들섹스 카운티에 소재한 Piscataway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여학생 두 명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그중 한 명인 T. L. O.는 흡연사실을 부인해 교감이 자신의 사무실로 T. L. O.가 데리고 와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고 지갑 속에서 담배 한 갑과 담배를 마는 종이를 발견해 마리화나를 할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 계속된 검사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파이프, 비닐봉투, 꽤 많은 현금, T. L. O.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학생의 명단, 그리고 T. L. O.의 마리화나 밀거래를 예상케 하는 편지 두 통을 발견했다. 경찰에 넘겨진 학생은 결국 소년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돼 상고한 사건이다.

1985년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한 합법적 기대를 가진다. 하지만, 사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학생들의 법적 기대와 적당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관리자들의 필요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수색에서 부과되는 제한을 학교 환경에서는 다소 풀어줘야 한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들이 학교 내 학생들을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학교관리자들은 수색 대상자가 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혐의 또는 이유(Probable cause)에 근거해 수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수색의 적법성 판단은 모든 환경에서 수색의 합리성을 가지고 했는 지이다. 수색의 합리성이란, 그 수색을 시작한 것이 정당했는지 또는 처음부터 정당한 개입 상황에서 수색을 시작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보통, 학교 관리자가 어떤 학생이 법이나 교칙을 어긴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혐의(Reasonable cause)가 있다고 판단해서 학생 수색을 시작하는 경우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색은 방법이 합리적인 수사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침해의 성격이나 학생의 연령 · 성별을 고려할 때 지나치지 않다면 허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일반 시민들을 압수 · 수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압수 · 수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 또는 혐의만 있으면 되고 영장도 필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인에 비해 학생들은 낮은 프라이버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압수 · 수색의 적용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사물함을 수색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방이나 지갑 등을 수색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Reason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몸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학생이 스스로 옷에 있는 물건을 꺼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학생의 옷을 벗기면서 하는 알몸 수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수색에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하급심 판례의 경향은 알몸 수색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합리적 의심만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알몸 수색을 위해서는 개별 학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수색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옷을 벗기고 하는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 사용 금지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 사용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 · 학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은 휴대 전화가 문명의 이기이고 자신들의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휴대전화를 학교 내에서 소지 ·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생들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의 안전과 일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학교 내 휴대 전화 소지 · 사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 · 사용하는 것을 주 교육법이나 교육구(School district) 학생행위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교육법에는 “학교 당국은 학생이 교정에 있는 동안, 학교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혹은 교육구 직원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동안, 호출이나 송신 장비 등을 포함해 무선 전파의 송수신을 통해 작동하는 모든 전자 신호 기기의 소유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Unified School District의 학생행위규칙에는 “① 교장이나 교사가 특별하게 문서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디오, 삐삐, CD/MP3, TV, 휴대 전화 그리고 다른 전자발신장치를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된다. ②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학교에 이러한 장치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 학교는 이것들을 압수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학교는 부모/보호자에게 몰수된 것을 돌려받기 위해 학교에 나올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텍사스 주 교육법에서는 압수한 휴대 전화 등을 돌려줄 때 소유자나 학생의 부모에게 1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벌에 대한 권한은 주에 있어
Ingraham 사건은 중학생인 Ingraham이 선생님의 지시에 천천히 응답했다는 이유로 교장실에서 20대 이상의 매를 맞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977년 연방대법원은 “학교는 형무소와는 달리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체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장은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체벌을 신중하게 행사한다. 왜냐하면, 체벌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교장은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통고와 청문과 같은 행정적 보호 장치가 추가된다면, 아이들의 권리는 보다 잘 보호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헌법상의 요건으로 행정적 보호 장치(사전 통고와 청문)를 요구한다면, 근본적으로 공립학교 당국에 맡겨져 있는 교육적 책임 영역을 상당히 침해하게 될 것이다. 사전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 자원의 전환(예를 들면, 청문은 시간, 직원 및 보통의 학교 직업수행에 필요한 주의의 전환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학교 당국은 이런 힘든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징계 조치로서의 체벌을 포기할 것이다. 체벌 남용의 빈도가 낮고, 학교들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체적 권리를 침해할 잘못의 위험은 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을 동원해 사전 통지 및 청문을 하게함으로써 추가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체벌 반대 시민단체는 ‘미국의 법 아래서 합법적으로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체벌을 금지하는 주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체벌에 대한 권한은 주(州)에 있다. 1971년까지 미국에서는 뉴저지 주만 체벌을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2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지구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3)

캘리포니아 주는 교육법에는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뉴욕 시의 경우, 뉴욕 시 교육국장이 제정한 조례인 ‘뉴욕시 징계 및 중재 기준’에 ‘학생의 권리 및 책임 규정에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교육감 규정서 A-420 및 A-421에 의거)’를 명시하고 있다. 텍사스 주 교육법에는 체벌에 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텍사스 주에는 8개의 County가 있는데, 휴스턴 시는 Harris County에 속해 있다. Harris County에는 24개의 School District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의 School District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도 몇 년 전만 해도 체벌을 허용했지만, 학구 교육위원회의 방침과 표준행동규약(Standard Practice Memoranda)의 개정으로 학구 내에서 체벌을 금지시키고 있다.
학교장과 면담 결과 휴스턴 시 동부 쪽 학구와 텍사스 주 동부 쪽에서는 아직도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인권 ‘학교’라는 특수성 안에서 판단돼야
어느 나라든지 학생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결손 가정이 늘어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방치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부유층 가정 가운데에서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든지, 자기 자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과잉보호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 가운데 학교는 점점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과거보다 부적응 학생 수가 늘고 있으며, 교실에서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잠자는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통 성인들의 기본적 인권도 타인의 권리 · 공중도덕 · 사회윤리 ·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목적을 위해 성인보다 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은 단순히 인권이라는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학교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국, 선진국보다 열악한 한국의 학교 상황
특히 한국의 교육 현실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학교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학교 마다 상담교사, Social worker, 스쿨 폴리스, 수업을 하지 않는 생활지도부장들, 교감들, 부교장들, 교장이 있고, 한 학급당 인원수도 20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법 규범과 문화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발은 학생인권 중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학생의 두발 길이를 규제하는 규칙은 없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상태로 다니도록 지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두발 자유를 보장해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재 상황에서 볼 때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복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듯하다. 다만, 여학생의 짧은 치마는 다른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단순한 학생들의 모임 이외의 정치성을 띤 집회나 시위는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학교 밖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사회)이 판단해야 것이다. 소지품 검사와 휴대 전화 압수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방법 정착되지 않은 체벌 금지는 안 돼
체벌은 미국에서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내 교원의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금지를 해야 한다면 교사들은 아마도 손을 놓아 버릴 것이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옳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의 특수성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책임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냈으면 한다.

Lamar 고등학교의 자체 두발 규정

•(PE(Physical education · 체육)와 댄스반에서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 선글라스, 모자, 머리
  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머리 덮개를 실내에서 착용하지 않는다. 착용할 경우, 이 물건들을
  영구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
•머리카락을 마는 헤어 롤러(Hair rollers), Metal Rakes, 그리고 빗을 꽂고 다녀서는 안 된다.
•머리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실험실에서 길거나 흩날리는 머리를 덮든지 묶도록 할 수 있다.
•머리 스타일과 인공적인 머리 염색이 교육과정을 혼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것들은 징계처
  분을 받을 수 있다(못처럼 세운 머리카락, 염색 금지).

1) ‘어린이는 성인의 권위가 없는 곳에서 가장 잘 배운다’고 하는 아동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운동
2) 여기서 ‘Bong’은 마리화나 등의 마약 흡입용으로 쓰이는 파이프를, ‘Hit’는 ‘흡입하다’를 의미한다. 또, ‘4 Jesus’는 ‘For Jesus’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체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주(州)는 기독교 신앙심이 돈독해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13개 남부 주(미시시피, 아칸소, 앨라배마, 테네시,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주리, 뉴멕시코, 아이다호, 콜로라도, 켄터키,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주는 애리조나, 와이오밍, 캔자스, 오클라호마,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의 9개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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