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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직교사도 재직하며 임용고사 응시 가능

대법원, 응시자격 제한 위헌 판결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 응시자격에 '퇴직 후 ○년이 지난 자'라고 명시한 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공고되는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부터 폐지된다.

이는 전남 초등교사로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모 교사가 '3월 1일 이후 퇴직 교사는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와 관련된 요건 외에는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직면해 2000년부터 현직교사가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면 퇴직 후 4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둬 농어촌 교사들의 이탈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교사는 사직 일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현직교사도 이제는 퇴직할 필요없이 타 시도 임용고사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선호지역의 경우 지방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경기도는 각지에서 부담없이 몰려든 응시생들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전라, 강원, 충청, 경상도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더 늘려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응시 제한 폐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학교 현장에 소문이 쫙 퍼졌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현직교사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젠 교사가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 임용고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교사들의 이탈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이 1일 발표한 '초등교사 수급안정대책'도 학급당학생수를 37∼39명으로 동결하고 중등 자격소지자를 대거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 임용시험 담당자들은 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대응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폐지 공고를 빨리 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부당한 응시자격 소급 제한으로 미리 사표를 낸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은 "약간의 가산점과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폐쇄적인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농어촌 교육을 부흥시킬 특단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해 현직교사도 재직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 교육청별로 공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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