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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권보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공포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 구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내용 등을 구체화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령에 명시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 명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부여 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식 확인된 교권침해 사건만 13,029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학교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지경이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범 천지가 된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학교 교권 현장이다. 교원의 정상적인 학생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폭행‧폭언한 사건, 각종 문제를 일으킨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원의 지도를 왜곡하여 민우너을 제기한 사건, 학부모가 수시로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 아동학대가 아님을 증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교사를 신고한 사건,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교무실에 찾아와 심한 욕설과 교사에게 각서를 강요한 사건, 심지어 학부모가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이 ‘교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은 교원의 권위와 교육관계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교육 및 정서상으로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법 조항을 정부와 국회에서는 조속히 마련하여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교원에게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학교 내 징계로는 소기의 교정 효과가 없을 경우, 교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급교체 및 강제전학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강제전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급교체 및 전학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 및 외부인에 의한 교실 무단침입,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 등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방문 일시 및 사유 등을 사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학교장 및 담당 교사가 판단하여 면담을 허용한 경우에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학교 울타리 없애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학교 안전을 위하여 중국처럼 모든 유초중고대학교의 담장을 7-8m로 높이는 방안도 재고해야 한다.

  한편,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치유에 노력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당하면 대부분의 교원들은 막대한 심리적 충격과 교직생활 전체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치료 후처리’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법 시행령이 사건 이후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 진정한 교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 를이 제도화되고 실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다 예방적이고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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