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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경기 초교의 학부모의 교사 폭행, 엄정하게 다스려야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국민들은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21세기 광명한 세상에 이와 같은 일탈이 일어나고 관용되며, 재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고뇌해야 할 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은 경기의 한 초교에서 10일전쯤 실시했던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무작정 찾아와 교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학부모는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다 그랬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학생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었고 학교에 찾아왔을 때에도 재차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도중 갑자기 양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끌고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교사는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을 개인 간의 송사로 뵈선 안 된다. 이것은 교원의 교권 보호 문제이고, 나아가 인권이 내재된 문제다. 이번 문제가 관대하게 처리되 향후 유사한 사건이 비일비재 재발함은 물론 앞으로 어떠한 교사라도 사도는 물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현실에서 교사폭행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엄히 묻지 않는다면 학교붕괴는 물론 교원의 사기는 더욱 저하될 것이며, 이번 폭행을 목격한 학생들에게도 극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하여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수반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함께 피해 교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교권보호 장치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취임한 하윤수 회장 등 제36대 한국교총회장단은 한 목소리로 교권 보호와 가르칠 권리 회복을 주창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피해 교사의 교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교단을 ‘가르칠 맛 나는 학교’로 바로 세워 주길 기대한다.

얼마 전 전남의 섬 학교에 발생한 교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교육자 등 국민들이 사기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고뇌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유발된 이번 사건은 가당치도 않은 개인적 일탈이다. 따라서 사법 당국은 전 교육자, 교육계, 국민들의 이름으로 해당 학부모를 엄담하여 다시는 이 땅에 함부로 교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일탈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의 교권과 명예 회복은 물론이고, 나아가 막무가내식, 묻지마식 교원 폭행과 교권 침해가 얼마나 개인적 상처는 물론 교육 선진국 진입의 장애가 되는 지를 국민 모두가 숙고와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라도 학부모로서 지켜야 할 금도(禁道)가 반드시 있는 법이다. 교사도 교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권과 교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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