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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돼선 안 돼

   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캠핑장 등 귀농·귀촌이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진 해산하는 영세 사립 초·중·고에 재산평가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강화하자는 논리다.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나 그 추진 과정과 초점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소재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일환이어서 안타깝다. 이와 유사한 정책과 방안이 여러 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지역 민원 발생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 수를 척도로 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 지양 등의 논란에 비춰 이번 방안은 지역 사회 학교 활성화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요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통폐합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교육여건 및 교육격차가 해소되지는 못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 정부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가속화하여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교가 학생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동체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사회 교육·문화적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문제도 안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버스로 장거리를 통학할 경우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안전 보호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 시행’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도 배치된다. 

  분명히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있어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귀어산농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논리와 인구 수, 학생 수 등 다분히 정량적인 척도에 경사되어 지역 여건 고려하지 못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물론 현재 논란거리인 3,686개교에 달하는 폐교 활용 확대 방안 모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적이면서도 귀농·귀촌 및 농어촌 체험센터와 문화,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또 다른 학교통폐합과 다름 아니다. 적정 규모가 도농산촌이 학생 수 단일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지역 사회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학교 선택권, 학생들의 의무 교육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위시하여 관계 부처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과정적 절차 수행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 추진은 도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산어촌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핸대의 학교는 교수학습만 이뤄지는 전통적 학교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돼선 안 돼

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캠핑장 등 귀농·귀촌이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진 해산하는 영세 사립 초·중·고에 재산평가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강화하자는 논리다.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나 그 추진 과정과 초점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소재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일환이어서 안타깝다. 이와 유사한 정책과 방안이 여러 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지역 민원 발생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 수를 척도로 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 지양 등의 논란에 비춰 이번 방안은 지역 사회 학교 활성화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요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통폐합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교육여건 및 교육격차가 해소되지는 못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 정부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가속화하여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교가 학생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동체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사회 교육·문화적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문제도 안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버스로 장거리를 통학할 경우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안전 보호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 시행’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도 배치된다.

분명히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있어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귀어산농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논리와 인구 수, 학생 수 등 다분히 정량적인 척도에 경사되어 지역 여건 고려하지 못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물론 현재 논란거리인 3,686개교에 달하는 폐교 활용 확대 방안 모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적이면서도 귀농·귀촌 및 농어촌 체험센터와 문화,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또 다른 학교통폐합과 다름 아니다. 적정 규모가 도농산촌이 학생 수 단일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지역 사회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학교 선택권, 학생들의 의무 교육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위시하여 관계 부처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과정적 절차 수행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 추진은 도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산어촌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핸대의 학교는 교수학습만 이뤄지는 전통적 학교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돼선 안 돼

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캠핑장 등 귀농·귀촌이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진 해산하는 영세 사립 초·중·고에 재산평가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강화하자는 논리다.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나 그 추진 과정과 초점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소재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일환이어서 안타깝다. 이와 유사한 정책과 방안이 여러 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지역 민원 발생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 수를 척도로 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 지양 등의 논란에 비춰 이번 방안은 지역 사회 학교 활성화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요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통폐합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교육여건 및 교육격차가 해소되지는 못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 정부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가속화하여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교가 학생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동체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사회 교육·문화적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문제도 안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버스로 장거리를 통학할 경우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안전 보호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 시행’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도 배치된다.

분명히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있어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귀어산농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논리와 인구 수, 학생 수 등 다분히 정량적인 척도에 경사되어 지역 여건 고려하지 못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물론 현재 논란거리인 3,686개교에 달하는 폐교 활용 확대 방안 모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적이면서도 귀농·귀촌 및 농어촌 체험센터와 문화,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또 다른 학교통폐합과 다름 아니다. 적정 규모가 도농산촌이 학생 수 단일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지역 사회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학교 선택권, 학생들의 의무 교육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위시하여 관계 부처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과정적 절차 수행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 추진은 도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산어촌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분명히 현대의 학교는 교수학습만 이뤄지는 전통적 학교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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