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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전담경찰관제도, 학교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돼야

  최근 전남 섬마을 학교의 마을 주민의 교사 성폭행 사건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사회적 큰 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을 엄중 처벌하고 그 원인 규명하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화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이 해야 할 일,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이러한 일탈을 그냥 묵과해선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명백하게 잘못을 밝히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당국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사회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본연의 직분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찰관과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돌이켜보면 2012년 19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후 2015년 기준으로 1,138명으로 확대돼 현재 1인당 약 10개교 담당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3년 2.1%에서 2014년 1.3%, 2015년 0.94%로 줄고, 학교폭력 검거인원도 2013년 17,385명에서 2014년 13,268명, 지난해 12,485명으로 축소되는 등 표면적 효과는 나타났다. 양적 확대에 따른 학교폭력을 예방이라는 가시적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반증이다.

  다만, 심각해진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나머지 윤리적 도덕성 및 현장적 전문성 등 질적 제고를 간과한 정책적 소홀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특히 교육 당국과 치안 당국은 이번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이번 사건을 해당 경찰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학교전담경찰관의 단순한 지역별 학교 배정으로 인해 상담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1명의 경찰관이 담당 지역의 초·중·고교 등 평균 10여개 교를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도 재고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상담 장소도 고려해야 하고 남녀학교에 따른 남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별 할당제로 배치하기 보다는 성별 공감대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학교에는 여성전담경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남학교에는 남성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녀 공학 학교에는 남녀 학교전담경찰관을 복수로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팀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상담심리, 교육 분야의 전문가 등의 특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전담경찰관은 엄정하게 다스리고 상응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는 일탈적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제도적 시스템 혁신의 기제로 삼아야 한다. 

  학교폭력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학교장의 경영권, 교사들의 지도권 등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연수와 교육을 실행하고, 업무 매뉴얼도 제작, 활용하여 맹목적이고 향식적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본연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충실한 제도로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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