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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심각한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근절해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특별장학팀이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조사한 결과, 불법 영어교육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별장학팀이 서울시내 39개 사립초등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상황과 실태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울 39개 사립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21개 학교에서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도 불법 영어 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2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교육당국의 첫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특별장학팀의 조사 결과 적발된 21개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골든벨과 영어 일기쓰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정상화법과 교육부 고시 등이 초등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변형이지만 사실상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분반이나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1, 2학년에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실시한 학교는 8곳이었다. 이러한 영어 수준 테스트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선행학습을 하도록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시수를 초과해 운영한 학교들도 적발됐다. 4개 학교에서 3∼6학년 영어 연간 최대 수업시수로 규정된 162시간을 훨씬 초과해 평균 200시간이 넘게 영어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학교는 영어 수업시간을 340시간이나 편성하기도 했다.형식상 교육과정이지 정규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별도 심화학습 형식으로 운영한 것이다.정규수업시간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과목을 넣어 영어 선행학습을 한 학교도 5곳 있었다. 방과후학교에서 예외적으로 선행학습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령 1교시까지만 정규수업으로 하고, 2교시부터는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편성해 기형적인 시간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묘하게 불법 교육ㅇ르 지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반 유형을 2개 이상 복수로 위반한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교 불법 영어교육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과목을 영어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장학티의 조사는 작년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위법 실태 5가지를 토대로 진행됐다. 한 학교가 2개 이상의 위법 실태에 중복 적발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소 21개 이상의 사립초에서 불법 영어교육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장학팀은 장학의 측면에서 조사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았지, 만약 감사 측면에서 면밀하게 접근했다면 상당히 더 높은 비율로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의 민낯이 드러났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교육청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학교들에 7월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 시정 여부를 점검해 시정이 안 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방과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전면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일부 하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특장점으로 영어교육을 불법으로 자행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선행학습 금지에 정면 위배된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법 영어교육을 자행한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영어교육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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