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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진보 교육감 소속 시·도교육청 전횡 교원 인사, 철회하고 사과해야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2016년 3월 1일자 교원 인사가 일제히 발표됐다. 그런데 공정해야 할 교원 인사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전횡으로 국민들의 인사 피로감과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측근 등에 대한 왜곡인사 논란으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다른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인사도 대동송이하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라는 자괴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진보 이념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과 전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체념적 목소리가 교직계에 만연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논공행사 인사, 코드 인사, 제 사람 심기 등 공정 인사와는 거리가 먼 엉터리 인사가 매년 전후반기로 재발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2016년 3월 1일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 부적정은 아예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인사 원칙의 두 축인 적재적소와 능력발탁을 내팽개친 엉터리 인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전횡과 인사 부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진보 성행 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그릇된 인사 발령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를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2단계나 승진시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켰다. 광주시교육청은 한 술 더 떠서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감을 도와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비교장 출신인 핵심 측근의 교육국장 임명, 사립학교 교원 특채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전교조 소속 교사를 합격시켜 불구속 기소와 함께 징계를 받은 이 모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신설된 ‘학생해양수련원장’으로 '영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단위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실시 통해 왜곡으로 전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연구연수센터장으로 임명했으며, 경기교육청은 파견 교사인 교육감 비서를 ‘공모교장’ 임명했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전교조 소속 교사를 2단계나 승진시켜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 비서실장으로 근무케 하다 이번 3월 1일 자에 초대 ‘진로교육연구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충북도교육청, 파견교사인 교육감 보좌관을 '공모교장'으로 임명했다. 

  직선교육감이 인사권 고유권한이라는 미명하에 막강한 인사권을 내세워 측근과 코드가 맞은 사람들에 대한 왜곡인사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무너뜨려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하며, 인사가 만사로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이번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교원 인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교육감들은 시・도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인사권 남용과 전횡 인사는 인사철마다 반복될 것이다. 

  자고로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교원 인사는 그 어느 인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인사 대 마다,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인사가 이처럼 상식을 파괴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교육감들은 납득할 만 근거를 대고 적정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는 이번과 같은 인사 결과에 국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일선 학교 현장의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여 년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점수 등 가산점 등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한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각종 경력과 노하우, 그리고 교육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를 논공행상식으로 나눠주는 교원 인사는 있을 수 없다. 교사를 하루 한말에 교장급으로 임용하는 엉터리 인사로 승진, 전직한 교원(교육전문직)들이 그 직무 수행을 감당하리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와 같은 파격 인사를 바라보는 일선 학교 교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거나 직선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법과 원칙, 상식을 파괴하여 왜곡·보은인사가 계속해 반복된다면 성실한 이 땅의 상록수 같은 교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매년 3월, 9월 인사철마다 교육계와 지역사회 및 언론의 우려 섞인 시각을 외면한 채 측근들의 보은인사가 계속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꾸민적 우려가 높다. 이는 또 직선교육감 선거제의 큰 폐해라고 본다. 아울러 교육부는 즉시 행정감사를 실시해 위법 한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직원들을 지원하는 교원(교육전문직) 인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원인사에서 교육감 선거 농공행상식 인사, 코드 인사, 제 사람 심기 인사, 눈 가리고 아웅식 인사가 공정 인사 인 양 버젓이 자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부는 행정감사 등 응당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하며 국민적 여론도 이번에는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감들의 자성과 자정이 요구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시・도민적,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할 것이다. 

  진보 교육육감 소속 교육청에서는 고유 인사권 운운하면서 면피를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시도민(국민)들이 올바른 교육 행정을 하라고 교육감으로 선출했지, 무소불위로 엉터리 인사를 하라고 교육감 선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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