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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전교조의 교육부 법외노조 조치 불응에 부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맞서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교조는 1,2심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전교조는 소송 중에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지만, 정작 판결은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직단체에 지원하던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야말로 법외노조로, 정규 교원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정 조치이다.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헌법상 노조' 상태에 놓여 있고,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 정상 운영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현 노조 전임자들이 오는 2월 말까지 정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올해 새 노조 전임자도 2월 중 휴직 신청을 내는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판결을 빙자해 만든 위법 행위이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교육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강 대 강으로 부딪치겠다는 대외적 천명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발에도 각 시도 교육감에게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진보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큰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부의 행정 조치나 법원 판결에 항상 이의를 제기해 왔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 권력과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복하는 처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가처분 신청, 항소, 상고 등 열린 법적 과정도 보장돼 있다. 그 절차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없이 일단 현행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원 단체, 교직 단체가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의 제기 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자연인 개인이나 기관, 단체를 막론하고 재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1989년 창립한 전교조도 우리나라 교육계에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다. 특히 교직원 복지와 교권 신장에 큰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는 국민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한 전교조 등 교원 노조들의 공을 과소 평가해선 절대 안 된다. 

  다만, 전교조 등 노조들도 교원들이 회원인 이상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법령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주장과 대처를 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트렌드(trend)는 과거처럼 격렬한 투쟁, 과격한 물리적 투쟁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에 바탕을 둔 자기 의사 표현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교조도 이제 역사 27년의 청장년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보다 성숙한 대정부, 대법률적 태도를 견지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의 행정과가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법원의 판결에 특정 노조 탄압이라는 대외적 천명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물론 교육부도 전교조 등 교원 노조가 교육행정, 정책집행의 걸림돌이나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동반자적 교원 단체, 교직 단체라는 진일보한 인식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한 마디 사족을 달면, 교원 노조가 교육부의 행정 조치, 법원 판결에 불응하면 교직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단 수용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 자기 주장과 의사 관철의 성숙한 교직 단체, 교직 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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