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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법원 항소심, 전교조는 법외노조 패소 판결에 부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전교조는 상고심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이번 고법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고법 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대법 상고심만 남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판결의 함의는 노조, 비노조의 대립,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대립, 여타 교직 단체의 갈등의 연장선이 절대 아니다. 

  이제 전교조도 현직 교원들만이 노조 회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교원의 직을 잃으면 자연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전직 교원, 퇴직 교원, 징계 교원 등 구구한 방법으로 노조 회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교원들이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서울 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우리나라 노조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직 교원 직위를 잃고 노조 회원을 유지하려는 억지에 일대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그 판결 결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한다. 법은 노조, 비노조의 구별과 전교조, 한국교총, 기타 노조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합법성과 원칙과 상식, 그리고 도덕적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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