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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사립 유치원 운영 및 회계 관리 엄정해야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내 12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사립 유치원의 원장들이 공금으로 개인 세금, 공과금을 내거나 시설공사비 등의 허위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다수 적발됐다. 사립 유치원의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공금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받은 지원금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예견돼 누리과정 예산이 현장에서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학교 관리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안 되는 사각지대가 사립 유치원이다. 자율 경영이 오도돼 방임되는 학교급이 유치원 중에서도 사립 유치원이다. 사학 관리에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곳이 사립 유치원이다. 일종의 치외법권지역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립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 비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립유치원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대대적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내 690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예산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12개 감사 대상 유치원을 선별했다. 전수 조사・감사를 하면 그 부정 비리가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감사 결과 일부 유치원에서 2014년 강사 2명에게 지불해야 할 총 1천680만원 가량의 강사료를 본인 계좌와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공과금' 명목으로 본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자택 관리비와 가스요금, 유치원 설립자인 배우자의 개인 차량 자동차세 등 341만원 가량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201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차례의 개인의 승용차 렌트 비용 4천150만원 가량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 원장은 또 '기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당시 교육감 선거 유력 후보에게 송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시설공사비를 배우자와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원장도 적발됐다. 이 유치원 원장은 2014년 2월 시설공사비 5천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정확한 지출내용도 기재하지 않고 공사업체 이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그 외에 하지도 않은 공사의 견적을 첨부해 2천200만원을 업체와 무관한 사람의 명의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미 퇴직한 교직원에게 1년 이상 판공비와 급여 총 7천37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도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이 퇴직했는데도 유치원 회계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 준 경우도 있다. 한편, 원장의 친목여행 경비와 액세서리 세트, 개인 식사비와 병원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거나 교사 연수경비 목적으로 의류 세트를 구입해 사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사립 유치원 회계는 크게 매월 교육청이 원생 1명당 29만원(방과후비 포함)을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경비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두 수입원이 한 계좌에서 처리되는 만큼 유치원 원장들이 어느 부분의 돈을 횡령했는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원 회계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실질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서 횡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교육청은 부당한 회계운영으로 드러난 총 8억6천100만원 가량은 환수해 유치원 회계에 보전하기로 했다.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원장과 설립자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특히 유치원 원장들이 횡령한 돈 가운데 누리과정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받은 지원금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는 비단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전수・감사를 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 이와 같은 사립 유치원 부정, 비리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시스템이 부실하고 관련 규정도 미흡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 회계 예・결산 지침 등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고 지도감독 매뉴얼도 제정해 운영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의 인식의 문제이다. 유치원도 학교인 이상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육영(育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경영을 하면 답이 나온다. 반대로 유치원을 일종의 영리 수단으로 보면 부정,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치원 설립자, 원장 등 경영자들은 유치원이 영리의 수단이 아니라 육영이라는 소명 의식과 자존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경영을 통제로 재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부여하는 열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은 사립 유치원의 지원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통제와 제재보다 자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초・중・고교 관리, 지원에서 사립 유치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립 유치원이 방임되거나 상대적으로 홀대되지 않도록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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