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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2015 교육부-한국교총 교섭・협의 타결, 이젠 실천이다

그 동안  일선 학교(기관) 교육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3~2015년도 교육부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섭․협의가 합의됐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쟁점 사항이 순조롭게 타결됐다. 이에 따라 담임·교감·보직 등 제반 수당 인상,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학교폭력 가산점 대폭 완화 등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실행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단체교섭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39개조 50개항의 ‘2013~2015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에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담임·보직·교감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학교폭력 가산점 대폭 완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상담치유센터 확대 등이다. 이 중에서도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학폭 가산점 개선, 담임·교감·보직수당 등 제반 수당 인상 협의 추진은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한 학교 현장 교원들의 화급한 요구사항들로 이번 합의의 의미 있는 성과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현장 교원들의 큰 원성을 샀던 학폭 가산점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20년 간, 연 0.1점씩 부여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여점수, 기간 감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 마련, 시·도 간 교원 전보 확대,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교원의 특별승급제도 운영 등 교원 인사․처우 개선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또,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 교권 붕괴,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소진적 무기력에 봉착해 ‘번아웃’(Burnout Syndrome)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명퇴 등 교직 이탈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회복적 자율 연수 등으로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해 다시 교단에 복귀해 능력을 발휘하게 하자는 게 근본 취지다. 
 
사회와 국가, 세계 속에서 봉사·기여하는 ‘새로운 교원상’도 교섭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를 장려·지원하고,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국제교류 등 재능기부를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교원 전문상담치유센터를 확대·운영하고 교원 명예퇴직 예산이 교육청 상황에 따라 별도 사업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도서벽지 등 소규모학교 근무여건 개선한 사택 확보 및 현대화 방안 검토·추진 및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기로 하였고,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인성교육 실천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실천 학사모(學師母)일체 연수’ 실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인성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을 합의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번 본 교섭 합의 사항 외에도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복지후생․전문성 신장 및 교원단체와의 협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시적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적 교섭・협의 및 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한 점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번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교섭・합의는 현장 교원들의 해묵은 요구 사항과 그동안 수년 간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현안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망라돼 합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일선 교육 현장 교원들이 일단 교섭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교섭・협의의 합의 후인 이제는 실천이다. 과거 번지르르하게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교섭에 합의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실행하지 못한 내용이 없지 않다. 이러한 합의 불이행은 교원들에게 만성적 사기 저하와 불신의 야기해 왔다.

아물 좋은 약속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공염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번 교섭・합의 내용의 실천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제부터  교섭.합의 내용에 대한 실천을 위해 총 매진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시도 간 교원 전보, 교원 정원 증원, 각종 수당 인상 등은 교육부의 결정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교육부를 포함하여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손발을 맞춰야 성취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을 비롯하여 각 정당까지 아우르는 당・정・청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공동 활동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합의 후의 후속 실천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동반자적 협력과 공동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합의에서 교육부와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도 상호 성실하게 실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 기관의 교섭・합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천적 구속력의 담보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교섭협의의 합의 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교원들의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게 현장 여론이다. 따라서 아울러 이번 교섭・합의를 계기로 합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도 제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번 합의 조인식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총 회장인 밝힌 대로 합의한 내용을 서로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이번 교섭 타결로 현재 가라앉아있는 교단의 위기적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 자존심과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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