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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립대 총장 후보, 무순위 추천 재고해야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방식을 현재의 1·2순위 추천에서 무순위 추천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 국립대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 임용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부터 국립대가 예전처럼 1.2 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문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 도입의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이 안에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1순위 추천자를 거부하며 총장 선출에 과도하게 개입해 지난 8월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죽음까지 불러놓고, 한발 더 나아가 정부 정책에 고분고분한 총장을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법령에 대학 총장 후보 순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 국립대는 직・간선제를 막론하고 총장 후보자들을 1·2순위로 정해 추천해왔다. 교육부는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천 절차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일반에서는 이를 ‘정상의 비정상화’로 받아들이는 정서여서 그 간극이 매우 넓은 현실이다. 특히 대학 사회, 교수 사회에서는 무순위 추천 방안이 대학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 정부 들어 경북대・공주대·전주교대・한국방송대 등이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들을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제청하지 않아 이들 대학에선 길게는 2년 가까이 총장이 공석 중이다. 대학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소통에 앞장서야 할 총장 공석 사태는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부는 1.2 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지도 않고,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아 궁금증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조속히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결단과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부 간에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대학 측에서도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총장이 학교의 소통과 발전의 견인자라면 당연히 그 선거와 임명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다라서 정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시 재정지원 확대의 당근도 이제 철회돼야 한다. 그동안 국립대가 교육부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학총장임용추천위원회’ 투표 결과를 반영해 1.2순위를 명시했던 것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대부분 1순위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육부가 대학 총장 후보의 ‘무순위추천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 대학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보다는 “정부, 특히 교육부에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총장으로 앉히겠다는 반민주적 꼼수”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총장 임명이 보류된 대학 측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 측과 교육부 측의 갈등이 첨예화될 우려가 많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 8월 말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가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 올려도 교육부가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임용하지 않았다”는 유서를 쓰고 투신, 목숨을 끊어서 사회적 공분과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물론 지난 1991년 도입돼 20여년 간 유지돼 온 대학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민주화, 자율화 등에 큰 업적을 남겼으나, 구성원 편가르기, 정치판 선거 답습 등 과오도 많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직선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총장 간선제, 공모제 등도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것이다. 대학 총장 선거와 임명에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이다. 제도보다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총장 제도 성패의 근본 요소인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 후보의 무순위 추천은 당연히 제고돼야 한다. 복수로 추천하되 하자가 없는 한 1순위자를 임명하고, 하자가 있을 시 2순위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후임 총장 임명은 전임 총장의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복수 총장 후보의 무순위 추천 방안은 재고되어 보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총장 임명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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