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6℃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16.9℃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조금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6.7℃
  • 구름많음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부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무시 처사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드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형식은 교육 수요자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포장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을뿐 더러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교육주권을 주자는 것으로 선거권 확대 대상은 학령으로는 고1부터 해당되는 16세 이상이고,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했으며,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국민적 여론으로 수렴되는 가운데, 경기교육감의 이러한 자세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좋지 못한 교육행정이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발상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사회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이러한 주장은 학생마저 정치선거장화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인 것이다. 
 
이는 비약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인데 비해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인 기본적 이해도 망각한 근시안적이고도 즉흥적 발상으로 조속히 사과하고 공식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고 발상이다.
 
특히 보통교육을 이수 중인 19세 미만 초・중・고교 학생들이 선거권, 참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기교육감의 제안은 교육주권에만 경도된 나머지, 피교육자이자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수많은 폐해를 고려치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선택은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가뜩이나 이념 대결, 선거 비리 등 많은 폐해가 확인된 직선제에 선거 세력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교육정책 전반 및 학교 현실 등 수많은 고려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 보다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즉흥적, 피상적 자기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수・진보 등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의 대리인화 될 우려가 크다. 
 
현재 그릇된 민주화의 열풍 아래 초・중・고교 학생회장 선거조차 과열선거, 학부모의 직·간접적인 관여, 학생이 지킬 수 없는 공약 남발, 공약보다 후보자 외모·유머 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선택 능력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현실을 감안을 감안할 때 학생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실의 선거장화 등 교육현장을 혼란케 할 것이다. 
 
학급 반장 선거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교육감 선거권을 주려는 처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경기교육감의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보장 제안은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에 불과한 립싱크로 책임 있는 교육 수장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2013년에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며, 2014년 4월 역시 19세 미만 선거권,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이런 판결은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감당하기에는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예외 없이 헌재의 이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란을 빗겨나가기 위해 학생 선거권 확대 논의의 핵심인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꼼수로 선거권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에관한법률’ 등 모든 하위 법령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점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교수와 장관 등을 역임한 경기교육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제안이 더욱 문제이고 위험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학생 대상 정치 이념 수업 등 모든 교육 활동과 영역에서 학교와 학생이 이념화․정치장화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만약 경기교청에서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면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하겠는가? 또 다른 선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경기교육감은 학생 중심 학교를 위해서 선거권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 초 1 학생들은 그 의사를 어떻게 직접 교육행쟁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교육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의사 소통과 경로로 반영돼야지 교육 수장을 선거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수장의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6세 이상 학생들이 선거라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 살 판단을 올바르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어린 학생들을 선거판으로 내모는 것옵 문제이고,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기자간담회에서 가볍게 제안한 것도 바람직한 자센느 아닌 것이다. 만약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여론 수렴, 법령 파악, 현실과의 부합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
 
물론 현제 세계적인 추세는 선거권을 낮추는 흐름이다. 일반 투표권의 경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시대 흐름(trend)에 맞춰 18세 정도이다. 한국도 19세로 하양됐다. 213년 국가인권위도 선거의 선격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교육감의 간담회 발언은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기다. 
 
결국 이재정 교육감은 정치적·이념적 주장으로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말고 만 16세 이상 학생 선거권 확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보라는 이념을 앞세워 실정법령을 어기고 포퓰리즘식 정책과 사업 남발을 자제하길 기대한다. 아무리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정책과 사업, 제안이라고 법률의 규정 내에서 보호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부터는 교육감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도민과 국민들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선된 정책 제시로 책임 있는 교육 수장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기대한다. 신성한 학교에서 미성숙한 학생들이 이념과 진영으로 갈려서 편가르기장이 장이 될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좌우(진보, 보수)의 이념, 진영 대결화되어 있ㄴ느데 여기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더 포함한다는 것은 설상가상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야기될 지는 불을 보듯이뻔하다.
 
이번 경기교육감의 비현실적 정책 제안에 즈음하여, 우리는 그동안 위정자(爲政者)들의 여론을 떠보기 위한 소위 ‘아니면 말고’식의 교육 정책 제시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편 가르기를 하고 상처를 줘 왔는지도 함께 자성과 숙고를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즈음에 경기교육감의 이런 제안은 우리나라의 교육 민주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 중심 교육, 학생 의사 반영 정책과 교육행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표권 연령 인하를 고려했다면, 학교와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의 피부와 와 닿는  다른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