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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현장 친화적 맞춤형이어야

최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스쿨닥터(School Doctor)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감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운영,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등이다. 
 
사실 최근 학교폭력의 연령대와 학교급이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부터 초기 예방적 대응과 맞춤형 대책 마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 응답률이 중·고학생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과 보완,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 학급 담임교사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1점, 0.1점)는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기존 초・중・고교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와 중복문제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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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교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는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교원 간 갈등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가산점 신설로 또 다른 학교현장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다.
​ 
둘째,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에게만 학교 폭력 가산점을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중・고교 학급 담임 교사들에게 불리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교육계와 교단에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론 학령기의 초기 단계의 중요함에 따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중・고교 담임 교사들이 제외시키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업무 가중은 중고교로 올라갈수록 더 무겁다는 반론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셋째,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공헌자들이 학급 담임 교사만이 아니다. 전 교직원들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실행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급 담임 교사 외에도 전문 상담 교사, 상담 업무 담당 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윤리부장(담당 교사) 등 다양한 교사군(敎師群)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공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학교 학급 담임 교사에게만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다른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교사의 사기 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책에 즈음하여 참고해야 할 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교 학교 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이다. 담임 교사 위주로 선정되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제도 역시 아직도 학교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담임교사 학교폭력 가산점 (1점,0.1점) 추진은 2013년부터 시행중인 학교폭력 유공가산점 제도(2점,0.1점, 학교교원 40%범위 내 ±10%, 대상 교원 중 80%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와 중복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초・중・고교 학교폭력예방 유공 교원 가산점과 이번 대책에 제시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한 기준의 타당성과 기존 유공교원 가산점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학교현장의 불만과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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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론적으로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 진작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사기가 극도록 저하돼 있는 교사들에게는 다다익선의 제도다. 
 
그러나 승진가산점 부여를 통한 손쉬운 방법으로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는 바,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포상, 연수, 별도 성과상여금 지급 및 안식년제 기회 등 실질적인 담임교사 사기진작책 등 대안을 둘 모색하여 확정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중・고교 담임 교사 내지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공헌하는 교원 모두를 포함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전문가, 학교 현장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도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포럼,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현장 친화적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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